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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0만여명’ 성매매사이트 운영자 대전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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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 홍모 씨 등 2명 구속 및 범죄수익금 인출책 유모 씨 불구속입건…640여 성매매업주들로부터 14억원 챙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에 ‘회원 10만5000여명’을 둔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가 대전서 붙잡혔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한 홍모(34)씨와 또 다른 홍모(32)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인출책 유모(2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두 홍씨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살며 성매매 알선사이트 2개를 운영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이들은 전국 6대 도시지역 640여곳의 성매매업주들로부터 매달 10만~30만원을 광고비조로 받아 1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영해온 사이트는 성매매 업주·여성을 비롯해 성매매를 원하는 일반남성 등 회원 수만 10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는 성매매업주와 남성들을 잇고 성매매여성들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창구역할도 했다고 둔산경찰서는 설명했다.


홍씨 등은 성매매관련 은어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해놓거나 여성의 몸 크기와 성매매후기를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 걸려들어 해당사이트가 막힐 것에 대비,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여러 개 사놓거나 중국으로 연결된 서버를 이용하는 등 꼼꼼하게 손을 쓰는 치밀함도 보였다.


사이트엔 안마시술소, 마사지업소, 키스방 등의 안내는 물론 성매매여성들의 행동수칙까지 실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춘 둔산경찰서 지능팀장은 “이 사이트는 성인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다”며 “성매매업주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특정사이트를 많이 이용한 것을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둔산경찰서는 홍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계좌를 바탕으로 또 다른 죄가 있는지를 캐묻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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