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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으로 원룸서 성매매 알선 업주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 손님을 끌어 들여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43)씨와 여종업원 임모(31)씨, 성매매에 나선 손님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한 아파트 인근의 원룸을 빌려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 남송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여종업원들도 입건하는 한편, 압수한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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