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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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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의약품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가 찍혀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오남용, 위조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돕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에 따라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되 사전 이행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과 같은 지정의약품이 우선 부착 품목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했다.


일련번호가 부착된 전문의약품의 공급내역은 각 제약사와 도매상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하게 되며 복지부는 올해까지 생산·수입된 전문의약품의 재고 소진 시기나 시중 유통량 등을 감안해 2016년 이후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정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약사와 도매상, 요양기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련번호 정보 보고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각 제약사가 일련번호를 우선 부착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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