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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4천개기업 사내유보금에 10%과세…세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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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세법개정안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확정

향후 3년간 4천개기업 사내유보금에 10%과세…세법개정안 확정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월 4일(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문창용 조세정책관, 주형환 1차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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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가계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계소득 3대 패키지가 오는 2017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은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근로소득 증대세제)받고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원천징수세율(배당소득 증대세제)이 낮아진다. 특히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자기자본금 500억원을 초과하는 4000개 기업은 내년부터 신규 유보금에 대해 10%의 법인세(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 추가로 확대돼 연간 700만원 이상을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지금보다 3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인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반면에 2016년부터 퇴직당시 연봉이 1억2000만원 이상 2억원은 1인당 평균 세 부담이 60만원 증가한다. 지난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오른다.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가 확장적 세제를 예고함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은 "활력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고 원칙은 지키고"라는 모토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가 역점을 둔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모두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와 임원은 제외되며 세액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정해졌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성향과 수익률, 배당금증가율에 따라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정부가 정한 2개 기준에 맞으면 원천징수제율이 14%에서 9%로 낮아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유보금 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해 투자가 많은 기업엔 기준율(소득액활용비율)을 높여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투자가 적은 기업엔 기준율을 낮춰 임금과 배당액에 사용하도록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준율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2개 안 가운데 1개안을 처음 선택하면 3년간 계속 적용된다.


기업부문과 관련해서는 고용유발 투자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본 공제율은 1%포인트 내리되 투자금액에 따라 추가되는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올렸다.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된다.


조세특례지원법상의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매출액(제조업 1500억원 이하)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졸업기준도 자산총액(5000억이상)과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기기로 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돼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영화관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손금산입 기본한도)이 2016년까지 2년간은 현재의 1800만원에서 2400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액 100억원 회사라면 현재 320만원인 접대비 한도가 37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가업상속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준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가업요건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현행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에서 1인 지분 25%이상시에도 적용된다.


상속인의 가업 사전종사 요건(2년 이상)과 1인 단독상속요건이 폐지돼 자녀는 물론 배우자, 며느리 등도 가업승계를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서민중산층을 위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인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생계형저축과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000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가입대상은 60세에서 65세이상으로, 저축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현재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해주던 소득공제를 내년 신규대출분부터는 만기 10~15년 상품에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에 적용됐던 정률공제(40%)는 퇴직급여 수준에 따른 차등공제(100∼15%)로 바뀌게된다.


퇴직 당시 급여소득 1억2000만∼2억원 구간의 퇴직자의 경우 1인당 평균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차등공제율이 적용돼 1384만원 증가한다.


국내외 용역공급업자 간 과세 형평을 위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 개발자의 앱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의 관리ㆍ경비ㆍ청소용역이 과세로 전환돼 이들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올라간다.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세부담 증가액은 연간 10만∼15만원 수준이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도 15만원)하기로 했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 → 40%로 인상(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5680억원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간접외국인납부세액공제(3000억 이상),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3300억),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종료(8100억원) 등에서 세금이 증가한다. 반면에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1000억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16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800억원)등에서는 세수가 감소한다. 계층별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은 4890억원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9680억원이 증가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16개 법률 개정안을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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