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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인권헌장' 만들 시민대표 18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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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전·복지·주거·교육·환경 등 시민들이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시민대표 180명의 손으로 직접 제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의 제정부터 선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180명의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해 6일 오후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

인권헌장은 시민의 생활과 가까운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들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헌장이다. 제정 이후로는 시의 각종 정책과 사업 등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2006), 해외에서는 캐나다 몬트리올(2002~2005)과 호주 빅토리아시(2006)가 인권헌장 제정했지만, 시민이 직접 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제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시민위원회는 총 1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150명은 10.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시민위원이며, 나머지 30명은 장애인·여성·아동·이주민 등 분야별 인권전문가·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이다. 이밖에도 위원장으로는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부위원장으로는 문경란 시 인권위원장이 선임됐다.

150명의 시민위원들은 거주지(자치구)·성·연령을 안배해 1차적으로 분류한 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됐다. 자치구별로는 남·녀 각각 3명씩 총 6명을 선발했으며,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하(9명) ▲20대(26명) ▲30대(29명) ▲40대(35명) ▲50대(36명) ▲60대 이상(16명) 등 만 16세 고등학생부터 78세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30명의 전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시민위원들의 제안을 구체화 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헌장은 오는 12월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때까지 시민위원회는 먼저 8월 중 1차 회의를 열고 세부 권리리스트를 만들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9월 중 2차 회의를 열어 인권헌장 기초안과 권리체계·분과를 구성하고, 3~4차 회의(9월말~10월)에는 기초안을 작성·보완함과 동시에 인권헌장 초안을 만든다. 또 11월에는 최종안을 의결한 뒤 12월께 확정된 인권헌장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에서는 권역별 토론회·인권단체 간담회·인권헌장 콘서트·공청회 등이 개최 된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http://oasis.seoul.go.kr)의 테마 제안에서 31일까지, 다음 아고라 시청광장에서는 8월 한 달 간 인권헌장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시 홈페이지에 인권헌장 온라인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안경환 제정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권헌장 제정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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