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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질서 위해 ‘이석기 선고공판’ 방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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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방청권을 사전에 추첨해 배부하기로 했다.


법정질서 유지 등을 위해 법원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오는 11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연다.


선착순으로 배포할 방청권은 총 100석이며 법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 앞에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다. 추첨은 이날 오후 3시10분에 진행한다.

선고공판 당일 법원은 응모권과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법정 입장을 허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앞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당원을 비롯한 이 의원 측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 등이 몰려들어 자리 확보를 두고 소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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