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사회분열 조장해 엄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20년 구형을 받았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당·공공단체의 간부라는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RO 총책으로 혁명세력을 키워오며 국회까지 진출한 이석기 피고인은 특히 죄질이 무겁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공판은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이라니 엄청나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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