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22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며 검찰의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이 의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측 신문에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면서도 검찰 측 신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28일 결심공판은 검찰의 논고와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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