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2일 법정에 출석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RO’ 비밀회합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하며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RO는 실체가 없고 내란을 음모할 만큼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논의한 적도 없다”는 이 의원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모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를 인식하고 전시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은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세 변화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아니다. 당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단단히 하자’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이 의원은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며 ‘전쟁’이란 말을 썼는데 이는 ‘힘의 충돌’의 본질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비유적 표현일 뿐이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이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을 폭동이나 봉기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으며 조직의 윗선으로부터 기반시설 정보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부여받았다”고 진술했다.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씨는 이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인물이다. 이씨는 국정원에 RO 활동을 제보했으며 대화 녹취파일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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