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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항소심도 증인채택…주 1회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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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가 1심에 이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사건은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씨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면서 “1심에서 네 차례에 걸쳐 이미 신문한 바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직접 증언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주 1회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기일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8월 말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일주일에 1회 공판을 열고 늦어도 7월 말에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을 앞두고서는 상황에 따라 주 2~3회 진행할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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