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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국정원이 꾸며낸 것”…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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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국정원이 꾸며낸 것”…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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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28일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을 상상해본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으며 북한과 연계하려 한 적도 없다”면서 “이 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창조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데도 국정원이 대선개입이라는 범죄행위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은 혁명조직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모씨의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씨는 국정원에 RO 활동을 제보했으며 대화 녹취파일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씨를 ‘국정원 프락치’라고 표현하며 “드러난 것은 그의 거짓말과 누더기가 된 녹취록의 진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 RO 회합에 대해 “경기도당 요청으로 강연자로서 강연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격변기 정세에 진보진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강조하기 위해 전투적인 표현을 썼지만 이것이 내란음모로 둔갑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를 테면 ‘초소’라는 표현은 경기도당 활동가들이 일하는 현장인 장난감 도서관, 친환경급식센터 등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검찰은 이를 폭동을 위한 초소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반성 없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RO 총책으로 혁명세력을 키워오며 국회까지 진출한 이석기 피고인은 특히 죄질이 무겁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끝내며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전쟁을 언급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미국 9·11 테러 당시 수사기관이 사전에 테러범을 차단했다면 무고한 희생을 막았을 것”이라며 “내란은 테러와 유사하지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음모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된 417호 대법정에는 통합진보당 당원을 비롯한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관계자 등이 몰려들었고 공판 시작에 앞서 자리 확보를 두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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