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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신상 공개는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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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직무상 알게 된 시 산하기관 직원의 징계 사실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설한 감사공무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권교육 실시가 권고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시 산하 병원 직원의 징계사실에 대해 다른 직원, 환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7월로, 당시 신청인은 시 조사과 관계자로부터 간호사와 원무과 직원, 환자 등이 있는 장소에서 "사표를 내셨죠? 중징계 대상은 사표수리가 안 됩니다"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받았다며 같은 날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권센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29조 비밀 유지의무, '지방공무원법' 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17조 비밀유지 의무 조항 등을 볼 때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비밀유지 의무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 신상을 발설하는 것은 비밀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에게는 ▲감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감사관에게는 피 신청인에게 시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시민인권보호관실 관계자는 "시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인권센터(인권담당관 02-2133-6378~9)에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노승현 시민인권보호관은 "공무원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동료나 시민에게 밝혀질 경우 공무수행자로서의 신뢰성이 훼손돼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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