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반 구성해 내년까지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법제도 방향 정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라고 3일 밝혔다.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잊힐 권리 문제 법제화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 법제도팀과도 관련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인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개인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잊힐 권리에 대해 사업자들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고 명문화된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