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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게시물 차단시 '이의제기권'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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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 위원회'도 설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열람할 수 없게 차단(블라인드 조치)된 경우 이에 대해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이의 제기시 이를 판단할 전문기구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인터넷 글에 대해 특정인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할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글에 대해 30일 동안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한다. 원 작성자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삭제된다.


권리침해 주장과 차단조치에 대해 원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래 5명으로 운영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기간은 60일이고 효력은 민사상 화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도 차단된 글의 게시자가 포털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데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 달라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방심위에서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네이트의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자체 검토팀에서 심사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게시물 작성·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해당 서비스제공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되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해 더욱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위촉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별로 3~5명의 조정부를 구성한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 기간을 절반인 30일로 단축하되, 임시조치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된 사안은 직권조정으로 10일 이내에 삭제나 복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 직권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자율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포털사업자들이 자율시행하는 임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감면키로 했다. 명예훼손 등 인터넷상 권리침해에 대해 상담·접수 등이 가능한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임시조치는 사실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업계의 자율심의에서 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체납때 60개월 이내에서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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