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삼성,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 美 법원 제소
2011년 양측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 MS의 노키아 인수로 무효화되는지가 관건
삼성 "소장 면밀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 찾을 것" 신중한 입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냈다.
1일(현지시간) MS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가 이번에 문제 삼은 부분은 2011년 9월 체결한 양 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양 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는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기능 가운데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제품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MS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M&A)하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2011년 양 사 간 있었던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MS는 최근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한 데 대한 이자 지급 역시 요구했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부사장(CVP)은 "삼성 측은 서한과 토론 등에서 우리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흥미롭게도 삼성은 (MS의) 노키아 인수가 삼성이 MS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부사장은 "MS와 삼성은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약이 시행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 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장 많은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기업 역시 MS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 MS의 특허가 쓰이고 있어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지만 오픈소스 조건에 따라 무료로 공개하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
MS가 안드로이드로 올리는 로열티 수익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연간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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