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MS는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내긴 했지만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이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계약은 양사가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 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MS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S는 삼성전자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로 MS의 노키아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를 꼽았다고 전했으나, 삼성전자 측 논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MS가 인용한 IDC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간 출하량은2011년 8200만대에서 올해 3억1400만대로 늘었다.
하워드 MS 부사장은 "삼성의 성공을 예견했지만, 삼성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가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MS와 삼성은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MS는 삼성과의 파트너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존중하며, 이 파트너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며, 우리는 계약이 시행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 등 20여개 안드로이드·크롬 운영체제(OS) 탑재 기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받고 있다. 다만 정확한 로열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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