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삼성, 안드로이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 위반" 美 법원 제소
삼성 "소장 면밀 검토 후 적절한 대응책 찾을 것" 신중한 입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로열티 소송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일 삼성전자는 MS가 간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MS가 이번에 문제 삼은 부분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양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이다. 이 계약을 통해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는 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능 가운데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제품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MS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하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대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2011년 양사간 있었던 지적재산권 관련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MS는 최근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한 데 대한 이자를 지급 역시 요구했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 법률부문 부사장(CVP)은 "삼성 측은 서한과 토론 등에서 우리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MS와 삼성은 오랜 협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약이 시행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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