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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림훼손 ‘가벼운 처벌’로 한해 2300여건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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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최근 3년간 산림피해 단속보고서 현황’ 분석…구속비율 0.5%에도 못 미쳐, “일벌백계 차원 엄한 처벌 절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해마다 2300여건의 불법산림훼손이 산림당국의 단속망에 걸려들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한 처벌로 산림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해 내놓은 ‘최근 3년간 산림피해 단속보고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산림훼손자에 대한 처벌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기간 중 각종 불법산림개발행위로 걸려든 건수는 ▲2011년 2310건(피해면적 564.6ha, 피해액 161억원) ▲2012년 2337건(550.4ha, 220억원) ▲2013년 2334건(616.6ha, 226억원)으로 한해평균 2327건이다.


그러나 연도별 구속건수는 2011년 9건(단속건수의 0.38%), 2012년 10건(0.42%), 2013년 11건(0.47%)으로 한해평균 10건 꼴만 구속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소리가 높다.

사례로 소나무 등 1500그루를 불법으로 파헤쳐 피해액이 1700만원에 이르는데도 행위자는 벌금 300만원 납부에 그쳤다. 산지의 무단훼손으로 5900만원의 피해를 낸 사람에게도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 게 고작이다.


이 의원은 “사법당국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로 불법산림훼손 억제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훼손과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산림청의 예방이나 대책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훼손과 피해를 막는 홍보에 힘쓰고, 사법당국도 130만㏊ 이르는 전국산림의 예방?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며 “국민인식전환 캠페인을 범정부차원에서 펼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지역별 산림피해는 경기지역이 598건(93.95ha)으로 가장 많고 충남 375건(88.60ha), 경북 270건(87.53ha), 강원 195건(66.07ha), 경남 192건(32.11ha)이 뒤를 이었 다.


피해유형별로는 지난해 2334건 중 불법산지전용이 1817건(333.08ha)으로 으뜸이며 무허가 벌채 379건(268.47ha), 도벌 31건(5.92ha), 기타 107건(9.17ha) 순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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