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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편의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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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8월 중 여수신 업무 관련 인감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도가 폐지된다. 지방이전 기관에 대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개설은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31일 '금융편의 제고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해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업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한은의 이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금융기관보고서 정비·폐지,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우선 8월 중 시행되는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여수신 업무수행 관련 인감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가 있다. 금융기관이 예금 및 대출거래를 목적으로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생략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금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만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했으나 필요시 한국은행 본점에서도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역금융 지원시 수출실적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 허용,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 폐지,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세금계산서 기간요건 합리화,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보고서 정비 등이 8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통화안정계정 전산조작자 및 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은 8월부터 시행된다.


3분기 중에는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대상이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기준도 개선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 3월말에는 금융기관이 국고대리점 신설 또는 점포의 명칭 변경 내용 등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전송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전자적으로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월 중 조치된 것으로는 공동검사 사전요구자료 제출방법 개선, 은행 유동성 현황 보고서 폐지 등이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입찰로 선정할 때 낙찰금리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금융기관 및 대민 업무 수행에 있어 규제성 업무절차 또는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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