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은 9월1일 건강보험 적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소장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풍선 소장내시경' 등 3개 항목이 건겅보험에 적용돼 중증 질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9월1일부터는 소장 부위 병명 진단용 캡슐내시경을 비롯한 3개 항목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생검검사,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하고 소장을 잡아당기며 내시경을 넣은 방식으로 소장의 조직검사는 물론 용종절제 등 직접적인 시술에 필수적이다. 이번에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은 소장지혈 기준으로 현재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을 진단하기 위해 심근생검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현재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진단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진료비의 80%인 38만6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9월1일부터는 캡슐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장 부위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는 환자 부담이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줄고, 크론병이나 소장종 등의 질환은 일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49만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파킨슨병의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뇌 양전자 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각각 환자 부담이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준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연간 1만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아 22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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