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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심근생검검사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10분의1로 줄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캡슐내시경·심근생검검사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10분의1로 줄어 캡슐내시경 등 5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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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캡슐내시경·심근생검검사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10분의1로 줄어

캡슐내시경, 심근 생검 검사 등이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장질환 관련 캡슐내시경 검사(3개), 심장질환 관련 심근생검 검사, 암 관련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5개 항목의 진료비가 경감된다.


환자가 영상 촬영·전송 기능을 갖춘 캡슐을 삼키는 방식의 '캡슐 내시경'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현재 130만원에 이르는 환자 부담도 10분의 1 이하인 10만7000원까지 줄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캡슐 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 해 소장 질환을 앓는 약 2천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 등이 의심돼 캡슐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 '선별 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진료비의 80%, 42만9000원 정도를 환자가 내야한다.


이 밖에 소장 질환 관련 의료서비스 가운데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검사 또는 치료하는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도 건강보험 필수 급여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따라서 200만원에 이르렀던 본인부담 진료비 수준도 15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살피거나 심근염·심근병증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심장 근육조직을 떼어 살펴보는 '심근생검 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돼 환자 부담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 환자와 심근 질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암세포가 뼈까지 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률이 80%인 선별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80%를 환자가 내더라도 본인 부담 수준(38만6천원)은 현재의 61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 급여 기준이 정해지는대로 8~9월부터 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연간 약 2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고, 한해 약 5200명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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