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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입원료 2만4000원…캡슐내시경도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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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9월부터 대형병원의 4인실 입원료가 2만4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신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건강보험료인 ‘수가’는 인상된다. 소장 부위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캡슐내시경 등 각종 검사비용도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입원비 부담 줄어든다 = 우선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면서 5인실 입원료가 현재 4~5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떨어진다. 4인실은 현재 6~11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는 소폭 인상된다. 입원료를 낮춰 발생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대형병원의 경우 기본입원료가 현재 3만4890원에서 3만5930원으로 1040원 올라간다. 또 대형병원의 4인실과 5인실 기본료는 각각 5만7490원과 8만6240원으로 정해졌다.

또 전염성 환자 등을 격리하는 병실의 수가도 10~150% 올리고,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은 50% 가량 인상한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추가로 내는 비율을 현재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선택진료로 벌어들이던 병원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관련 수가는 올렸다. 어려운 수술이나 처치, 기능검사 등 1600개 항목은 수가가 13~50% 인상된다. 난이도 높은 수술을 해도 수가가 낮아 의사들이 이를 기피한다는 지적에서다.


중증암환자가 4~5명의 의사에게 동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암환자 공동진료’도 수가를 올려 5인 의사기준 14만1510원으로 정했다. 환자는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동진료 횟수도 월1회에서 최대 5회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가 개편에 따라 연간 65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캡슐내시경 등 보험 적용 = 4대 중증질환 보장도 강화돼 그동안 부담이 컸던 검사비가 보험에 적용된다.


소장 부위 출혈이 의심될 경우 실시하는 캡슐내시경 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현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준다. 크론병이나 소장종양 등을 알아보기 위한 캡슐내시경은 환자가 20% 부담하면 된다. 검사비는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간 2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내시경으로 검사와 동시에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풍선 소장 내시경’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소장지혈의 경우 환자부담금이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이 밖에도 심장 이식 후 거부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심근 생검검사는 환자 부담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고,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현재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의 보험적용으로 연간 520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연간 20억원의 보험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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