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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3개월째 '잠잠'…담배社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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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3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4월 소장을 접수한 이후 아직까지 첫 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담배회사들이 건보공단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지연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중앙지법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담배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도 넘길 공산이 크다. 지난 4월14일 건보공단이 담배소송 소장을 접수한 이후 3개 담배회사의 변호인단은 건보공단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 제출을 한 차례 연장했다. 통상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을 정하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반박을 서면을 통해 주고받으며 소송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두 차례 양측 간 서면 공방이 오간 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벌인다.

KT&G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30일 원고인 건보공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 오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7월 마지막부터 3주간 법원의 여름휴가로 인한 휴정에 돌입하는 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 첫 공판을 열기는 어렵다. 건보공단 변호인단도 담배회사들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 반박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안으로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건보공단은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이 소장을 받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리인 선임을 못했다고 연기하고, 답변서 준비를 못했다고 간략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답변서 제출기한을 또 연기하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담배소송 기간은 십수년씩 걸렸다. 담배소송 쟁점들이 의학적 입증 과정이 필요한데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금전적 여유가 충분한 담배회사들이 장기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올해 KT&G가 승소를 거둔 담배소송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5년이 걸렸다. 미국에선 공공기관 최초의 담배소송이 25년간 진행됐다. 1998년 46개주(州)가 소송에 참여, 장기간 법정다툼을 벌인 끝에 담배회사가 미국 주정부들에 2060억달러(208조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한편 이번 담배소송에선 KT&G의 법률대리인에 법무법인 세종이,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화우,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김&장 등이 맡았다. 이들 로펌은 국내 '빅5' 안에 포함되는 대형 로펌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담배소송을 맡아온 세종은 해당 변호사들이 이번 소송에도 대거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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