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담배 상표에 라이트(light), 연한,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담배를 만들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도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해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문구, 상표, 형상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담배에 흔히 사용되는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순(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용시점은 법개정 1년후인 내년 1월22일부터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뱃불이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길쭉한 담배의 가운데 2개의 밴드를 두어 밴드를 담뱃불이 밴드를 통과할 시점에는 꺼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를 감싸고 있는 종이에 전분 등을 이용한 특수 물질로 만든 '저발화성 밴드'를 만들면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는 저절로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산불 등을 비롯한 화재 방지를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 개정 1년6개월이후인 내년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담배사업자가 이 같은 저발화성 밴드를 적용한 담배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담배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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