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기간에 병원을 이용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가입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보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로, 추후 가입자에게 청구된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입자는 149만명으로, 이들이 병원을 이용해 건보공단이 대신 내준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면서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고, 나중에 병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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