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검찰이 2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유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대균씨는 56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유대균씨는 부친인 유씨 및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에서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 씨의 딸로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지난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국제심판으로 활동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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