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27일 유대균 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와 하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대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규모는 99억원으로 늘었다. 그는 부친인 유병언 씨 및 송국빈(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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