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병행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양식어장의 질서 확립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양식 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해조류 본 양식시설 이전인 9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양식시설 닻 작업 시기에 맞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지금부터 어업인 지도·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주요단속 대상은 김·미역·다시마·꼬시래기·매생이·파래의 해조류양식 어장 209㏊으로 어장이탈과 무면허 어업을 군 어업지도선 전남 제214호 활용 매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서해어업 관리단의 협조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적발될 시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8월 말까지▲찾아가는 양식어업인 간담회 ▲읍면을 통한 지도 ▲주요거점지역에 홍보 플래카드 게첨 ▲반상회보 게재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인 어업인 지도 ▲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할 방침이나 무엇보다도 어장의 환경보호와 고품질 해조류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시설을 금하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