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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 대전에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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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단원 33명에게 위촉장…인증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 등 사전심사, 컨설팅, 사후관리업무 맡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 대전에서 출범 대학교수, 숲해설가, 숲유치원장 등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들이 출범식 후 신원섭(앞줄 왼쪽에서 7번째) 산림청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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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이 대전서 닻을 올렸다.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학교수, 숲해설가, 숲유치원장, 교육센터 프로그램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원 33명은 신원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설명도 들었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원은 프로그램 인증 심의효율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인증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 등 사전심사 ▲컨설팅 ▲사후관리업무를 맡는다.


산림청은 이들 단원들이 컨설팅, 현지출장 등 활동을 했을 땐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꼭 거쳐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심의를 통과했을 땐 ‘산림청 인증마크’를 붙여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내용도 알차도록 이끌게 된다.


인증대상은 산림관련 학교, 학원, 숲유치원, 산림아카데미, 교육센터 등으로 산림청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안전하고 믿음성이 높은 산림교육을 위해선 숲(인프라), 사람(산림교육전문가) 못잖게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관리가 중요하다”며 “프로그램 인증기준 손질, 매뉴얼 보급, 온라인시스템 마련 등 산림교육 인증 활성화를 적극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4~5년 사이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단체는 9곳에 이른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란?
숲 체험프로그램의 내용, 운영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나라가 검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개발·보급하려면 산림청에 인증을 신청, 자문단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받게 된다. 신청은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042-481-1813)에서 받아 일정건수가 되면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 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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