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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때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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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설계·발주자 역할 강화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설계자에게 안전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하고 설계에 대한 안전성 책임을 발주자가 하도록 해 이중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설계ㆍ기획단계부터 사고예방 노력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해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한다.


착공단계에서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KISCON)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 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사업은 3억원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시설 개선과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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