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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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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살해한 팽씨도 기소…"김 의원, 로비자금 수수한 사실 폭로될까 두려워 살인교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자신의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3000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모(44)씨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동산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송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뒤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 등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술 접대 등 향응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송씨 소유의 빌딩이 있던 곳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당시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송씨를 속여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난 송씨가 김 의원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김 의원이 팽씨를 시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평소 송씨와 교류가 없던 팽씨를 이용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의원으로부터 7000만원가량을 빌려 채무가 있고 평소 김씨를 자랑스러워했던 팽씨가 자신의 처지와 전반적인 상황 등을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결국 팽씨는 지난 3월 3일 새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송씨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리고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당초 팽씨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단독범행으로 주장할 계획이었지만, 중국으로 도피한 자신에게 김 의원이 자살을 종용하고 태도가 바뀐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경찰 조사에서 사건 전말을 자백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해 범행에 대한 자백은 끝내 받아내지 못했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밝혀진 여러 정황증거와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유력 증거를 확보해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참여해 두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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