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 방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것에 대해 검찰은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없으며, 신원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한 야산의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 본인으로 판단되고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22일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구체적인 사인과 관련해서는 "변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망시점이나 사인 등은 국과원에서 재부검을 하고있으니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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