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사망 확인시 '공소권 없음' 처분 방침
-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은 상속자 상대로 진행
- 검찰 "유병언 사망과 별도로 자녀 소환 및 관련 수사는 계속할 것"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은 열리지 못하게 됐지만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므로 입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꾸려졌고 검찰의 칼끝은 유 전 회장 일가로 향했다. 검찰이 밝혀낸 유 전 회장의 범죄 규모는 횡령·배임, 조세 포탈 등 총 13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복원력이 떨어지는 세월호에 상습적으로 과적을 일삼아 온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대형참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의자인 유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자녀들에 대한 추적 및 소환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핵심 피의자의 사망으로 지난 몇 달간 벌여 온 대대적인 수사에 비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물을 손에 넣게 됐다.
검찰은 일단 유 전 회장 사망과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사망여부와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 환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유 전 회장 조사여부와는 관계없이 관련자와 객관적 물증 등을 통해 경영비리 전반이 충분히 입증돼 있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국가의 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민법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며 국가로서는 더 이상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가압류 신청이나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절차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유 전 회장 일가와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을 동결조치했다.
또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등 648억원을 가압류 조치했다. 가압류 사건의 경우 신청 당시 유 전 회장이 생존해 있었다면 결정이 가능하지만 신청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다면 무효가 돼 말소된다.
추징보전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추징이 가능한데 이는 유 전 회장 개인에 대한 것이어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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