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송인 에에미(33)가 변호인을 통해 졸피뎀 수수 및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 "약을 건네받고 투약을 한 것은 맞다"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연락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인 것.
이같은 주장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릴 공판에서는 권 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 소식에 네티즌은 "에이미, 그래도 투약한건 맞네" "에이미, 졸피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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