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이미, 졸피뎀 투약혐의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도중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9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 달간 보고 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강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의사의 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해 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마약성 수면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다.
에이미의 불구속 입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중독 수준인 것 같다" "에이미,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 "에이미 약물 복용, 이번이 몇 번째야"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