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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집행유예 선고…공갈 혐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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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집행유예 선고…공갈 혐의만 인정 ▲에이미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해결사 검사'가 집행유예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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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집행유예 선고…공갈 혐의만 인정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성형외과 의사를 공갈·협박한 '해결사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 모씨(37)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모 검사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방송인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친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최 씨는 전 검사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 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 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검찰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5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최 원장에게 225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전 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별로 없는데다 해임처분 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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