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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직원 “조이제 국장에 ‘채동욱 혼외자’ 여부 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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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4)이 직속 직원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하면서 혼외자가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앞서 조 전 국장 측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5)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채군의 이름과 정보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했을 뿐 그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인지 여부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오케이민원센터 팀장은 “조 전 국장과 통화하면서 채군이 ‘혼인 외의 자’라고 알려줬고 그가 알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국장이 채군의 출생신고를 누가 했냐고 물어 어머니가 했다고 답했더니 ‘왜 아버지가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며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화과정에서 ‘혼인 외의 자’라는 표현을 쓰며 해당 정보를 알렸다는 것이다.


김 전 팀장은 지난해 6월 조 전 국장이 자신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네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 전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를 하면서 조회를 해줬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국장과 조 전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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