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00억원대 프로젝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내 준 한국가스공사 간부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모 한국가스공사 차장(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도시가스요금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로비를 받은 특정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통합정보시스템은 가스공사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총 1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금품수수와 연루된 또 다른 가스공사 임직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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