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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앞으로는 관세로 쌀보호…쌀산업 발전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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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앞으로는 관세로 쌀보호…쌀산업 발전계기로 삼아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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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쌀관세화를 결정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해 왔다"면서 "이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국제 쌀값 상승으로 국제 쌀값 대비 우리 국내 쌀값은 2005년의 4~5배에서 지난해에는 2~3배 수준으로 축소됐다"면서 "그 기간 동안 쌀 생산기반 정비, 기계화, 소득안정장치의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와 생산, 유통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 온 쌀의 의무수입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의무수입량 40만9000t은 그 전의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모든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은 높은 관세로 인해서 의무수입량 이외의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다.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60여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와 간담회,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농업계는 쌀의 의무수입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쌀 수입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 모두가 같은 입장이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농업계의 쌀 관세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국내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요국의 의견도 타진하면서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를 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화 유예를 재연장하더라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쌀 산업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에도 주식의 공급원으로서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이용을 효율화하고, 소비와 수출 촉진,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고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곡물과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의사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 수준 등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WTO에 통보할 내용을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설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자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산업을 남다른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면서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지난 20년간 미루어 온 쌀 관세화 이행을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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