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관세화를 결정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관계 부처와 농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의 쌀은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 해 왔다"면서 "이는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해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말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된다"면서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좀 더 늦출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동안 쌀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체결될 모든 FTA, 그리고 현재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락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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