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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다가온 쌀 개방, 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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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는 쌀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농가의 손실을 막는 한편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ㆍ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내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유지 ▲소득안정장치 보완 ▲경쟁력 강화 지속 ▲미곡종합처리장(RPC) 역량 강화와 쌀 부정유통 방지라는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이 매년 1.7%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으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쌀 가공품 개발, 소비 확대와 수출촉진을 통해 일정 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가의 소득안정장치로는 수입보험제도가 거론된다. 이는 농가수입이 기준수입보다 낮으면 정부와 농가가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 중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의 직불제처럼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수확량의 증감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존의 재해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고정직불, 변동직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또 이모작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곡물ㆍ식량 자급률도 함께 높여갈 계획이다. 이모작 10ha 추가 확대할 경우 곡물자급률은 2.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는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전업농ㆍ50ha 이상 들녁경영체를 육성해 농가를 규모화, 조직화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평균 영농규모가 6만㏊인 쌀전업농 7만가구를 육성, 국내 쌀 생산의 50%를 맡긴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324개인 RPC를 230여개로 통폐합해 거래교섭력과 경영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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