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합리한 저축은행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 개선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예금주가 사망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해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던 저축은행의 관행이 개선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주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좌를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이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 약정이율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당초 약정 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을 개정한 후 4분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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