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노동청, 청소년 고용 사업장 불시감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 위반 여부 점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은 광주청 광역근로감독팀 주관으로 여름방학 동안 실시하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하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하고 불응시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정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