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노동청, 선거일에 근로자 투표권 보장해야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오는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일(5월30~31일 사전투표기간)’을 맞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내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공민권 행사는 법으로 정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민권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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