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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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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50인 이하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종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도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필요사업장 파악 및 강사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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