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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립대학 비리' 천태만상…교육부, 14개 대학 감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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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직원 허위채용 비일비재…학생회비를 개인계좌로 받고, 있지도 않은 동문회비 걷어

단독[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 비리 근절 방안 등에 아랑곳없이 사립대학들의 부실·비리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을 확대하는 등 사학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난 14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14개 사립대학의 감사결과는 사학 비리의 '천태만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더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14개 대학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건국대의 유형별 지적 건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명 이상이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항목만 ▲회계비위자 의원면직 처리 부당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채용 ▲수익사업체 자금 횡령 ▲총장 법인카드 사용 부당 등을 비롯한 8개 항목이다. 각 항목별로 경징계나 경고를 받은 인원은 1, 2명에서 많게는 86명에 이른다.

전(前) 총장이 28회에 걸쳐 1억3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고 특히 이 가운데 1300만원은 감사원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 제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사장 관련 사항으로는, 19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료 1156만여원과, 이사장 개인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쟁송비용 55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비를 횡령해 그 돈으로 학교법인 진명학원(진명여고) 이사장 자리를 산 혐의로, 이사장과 총장을 역임한 류종욱·류종림 형제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학교법인 서림학원(장안대)의 회계부정 내역도 줄줄이 드러났다. 1998~2013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 총 20억2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고, 2010~2013년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70억5000만원의 교비를 횡령해 중징계(파면) 1명, 경징계 2명, 경고 3명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서경대)의 경우 학생지원비 등 2억4000여만원을 144회에 걸쳐 학생과장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이 중 4600여만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용도 불명으로 사용해 1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의 경우 중징계 처분은 없었으나 ▲출장비 집행 부당 항목에서 경징계 1명이 나왔다. 이 외 연구비·입시관리비·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항목당 많게는 14명이 경고를 받았다.


학교법인 주안학원(주안대학원대)은 2012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전형에서 정원 5명보다 많은 9명이 지원하자 이들을 모두 합격시키기 위해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을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회비까지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학교법인 경북학원(영남사이버대)은 모 부처 팀장이 10회에 걸쳐 학생회비 12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있지도 않은 동문회에 대한 회비를 징수한 학교도 있다. 학교법인 오산학원 및 오산대학교는 구성되지도 않은 총동문회 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해 거둬들이고는 4억6000여만원을 부외계좌로 관리했다.


한편 한꺼번에 14개나 되는 대학들의 회계감사 결과를 특별한 공지 없이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올려놓은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하지 않고, 아는 사람만 찾아 들어가 볼 수 있는 정보공개란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는 소극적 태도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사립대학 비리의 한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외에 이번 감사 결과 목록에 오른 학교법인은 환원학원(서울기독대), 건양학원(건양대), 베뢰아아카데미학원(베뢰아국제대학원대), 극동학원 및 강동대학교, 트리니티학원(한반도국제대학원대), 문성학원(창원문성대), 동북학원(극동대) 등 총 14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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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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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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