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케이토토 컨소시엄(웹케시)'이 허위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개입찰에서 2순위였던 '해피스포츠 컨소시엄(팬택씨앤아이)'의 시큐로 등이 제기한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토토 컨소시엄과의 계약은 보류됐으며,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시큐로와 코리아리즘이 대한민국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스로 허위 사실의 기재를 의도한 이상 케이토토 컨소시엄의 입찰은 무효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라며 "이번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차점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케이토토 측의 허위 제안서 작성은 사업 수행의 신뢰성, 타당성, 현실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조달청의 공개입찰에서 케이토토는 기술평가부문에서 71.3107점을 얻어 해피스포츠(72.8632점)보다 1점 이상 뒤처졌지만, 입찰가격부문에서 19.8458점을 받아 해피스포츠보다 3점 이상 앞서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시큐로 측은 "케이토토가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무려 21%(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업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가격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초 7월2일까지였던 기존 사업자 오리온의 사업권을 일단 8월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케이토토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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