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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정보 제공안한 3개 IPTV사업자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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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3개 IPTV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사 100만원씩 총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3개 IPTV 사업자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상품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제재를 받은 3개 업체가 실시간 방송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에대해서만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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