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기간통신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 분야 시장을 잠식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지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통신망을 활용한 차별적 가격 설정으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는 신고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마치고 양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가 지난해 8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유·무선통합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차별적 가격 설정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며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중소기업에 건당 9~10원의 도매가로 기업메시지를 공급하고, 다른 대형 고객에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해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냈다고 결론 내렸으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협회는 시장에 후발 진입한 KT와 LG유플러스가 유통 및 영업망을 적극 활용해 전용회선 및 서버 등 다양한 상품을 묶은 기업메시징 결합상품을 제시하는 한편 이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중소기업에는 더 높은 도매가격을 매겨 공급을 제한했으며, 이 결과 중소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 17%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 이통사로부터 해명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해 이르면 9월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