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제 품질기준을 위반한 이탈리아 제약사의 의약품 원료로 제조한 점안액 4개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불제약의 '비바플로점안액'과 대우제약의 '후루손플러스점안액', 휴니즈의 '리플루-티점안액', CJ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 0.1㎎' 등이다.
이들 제품은 지난 11일자로 사용이 중지된 '테트라히드로졸린'과 '클로니디염산염' 등 이탈리아 제약사가 만든 원료로 만들어졌다. 이탈리아 제약사는 승인을 받지 않은 보관실과 작업실을 사용하다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 해당 원료의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약국과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이달초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하면서 회원국간 위해정보를 처음으로 공유한데 따른 것이다.
PIC/S는 1995년 올바른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 42개국이 가입돼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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